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까?”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익숙한데 갑근세니 주민세니 하는 항목들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급여 계산기를 만들어봤어요.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갑근세·주민세)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 각 공제 항목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공제율)
- 공제액을 모두 뺀 뒤 실제로 받는 금액, 즉 실수령액
사용 방법
- 월 급여 입력하기 입력창에 세전 월급을 숫자로 넣어주세요. 숫자를 입력하면 1,000원 단위로 콤마가 자동으로 붙어서 자릿수를 헷갈릴 걱정이 없어요. (예: 3000000 입력 → 3,000,000으로 자동 표시)
- 부양가족 수 입력하기 본인을 포함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어주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이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엔 1을 그대로 두시면 돼요.
💡 부양가족 수는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에만 영향을 줘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갑근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계산하기] 버튼 클릭 버튼을 누르면 아래 표에 항목별 공제액과 공제율, 그리고 실수령액이 바로 나타나요.
- [초기화] 버튼 다른 급여로 다시 계산해보고 싶으실 때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 급여는 0으로, 부양가족 수는 1로 돌아가고 결과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결과에 나오는 항목, 뜻을 알아볼까요
| 항목 | 설명 |
| 갑근세 |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예요. 급여가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커져요 |
| 주민세 | 지방소득세라고도 하며, 갑근세의 10%만큼 함께 원천징수돼요 |
| 국민연금 | 월급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돼서, 급여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으면 이 구간 안에서만 계산돼요 |
| 건강보험 | 월급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해요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3.14%가 별도로 추가돼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연히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
| 고용보험 | 월급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해요(실업급여 재원) |
| 실수령액 | 월 급여에서 위 6가지 공제액을 모두 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에요 |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랑 조금 다른데요? 갑근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계산 공식으로 재현한 근사치예요. 8~20세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등 세부 조정까지는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꼭 필요하시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했어요.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직장인)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럴 때 유용해요
- 이직·연봉 협상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을 때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맞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을 때
-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고 싶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