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사용법, 1분만에 실수령액 확인

급여 계산기

“월급 300만원이면 실제로 통장에 얼마나 들어올까?”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익숙한데 갑근세니 주민세니 하는 항목들 때문에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헷갈리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입력하면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급여 계산기를 만들어봤어요.

이 계산기로 알 수 있는 것

  • 내 월급에서 빠지는 세금(갑근세·주민세)과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이 각각 얼마인지
  • 각 공제 항목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율(공제율)
  • 공제액을 모두 뺀 뒤 실제로 받는 금액, 즉 실수령액

사용 방법

  1. 월 급여 입력하기 입력창에 세전 월급을 숫자로 넣어주세요. 숫자를 입력하면 1,000원 단위로 콤마가 자동으로 붙어서 자릿수를 헷갈릴 걱정이 없어요. (예: 3000000 입력 → 3,000,000으로 자동 표시)
  2. 부양가족 수 입력하기 본인을 포함해서 기본공제를 받는 가족 수를 넣어주세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인원이면 됩니다. 혼자 사시는 경우엔 1을 그대로 두시면 돼요.

💡 부양가족 수는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에만 영향을 줘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갑근세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1. [계산하기] 버튼 클릭 버튼을 누르면 아래 표에 항목별 공제액과 공제율, 그리고 실수령액이 바로 나타나요.
  2. [초기화] 버튼 다른 급여로 다시 계산해보고 싶으실 때는 [초기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월 급여는 0으로, 부양가족 수는 1로 돌아가고 결과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결과에 나오는 항목, 뜻을 알아볼까요

항목설명
갑근세월급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예요. 급여가 높을수록,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커져요
주민세지방소득세라고도 하며, 갑근세의 10%만큼 함께 원천징수돼요
국민연금월급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해요. 기준소득월액 하한 41만 원, 상한 659만 원이 적용돼서, 급여가 아주 낮거나 아주 높으면 이 구간 안에서만 계산돼요
건강보험월급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해요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13.14%가 별도로 추가돼요.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자연히 같이 오르는 구조예요
고용보험월급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해요(실업급여 재원)
실수령액월 급여에서 위 6가지 공제액을 모두 뺀,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랑 조금 다른데요? 갑근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계산 공식으로 재현한 근사치예요. 8~20세 자녀에 대한 추가공제 등 세부 조정까지는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명세서와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이 꼭 필요하시면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서비스를 함께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Q. 4대보험 요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2026년 7월 기준 요율(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 13.14%, 고용보험 0.9%)을 적용했어요. 요율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쓸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직장인)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계산 방식이 달라서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세요.

이럴 때 유용해요

  • 이직·연봉 협상 전에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해보고 싶을 때
  • 급여명세서에서 공제 항목이 맞는지 대략적으로 확인해보고 싶을 때
  • 부양가족 등록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보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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