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피부양자 탈락 통보? 주택임대소득 1원의 비밀 (+맞춤 전략)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단 1원의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해도 피부양자 탈락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종합소득 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피부양자 탈락의 핵심: 소득 기준의 3가지 함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두 가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