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와 연금저축은 모두 대표적인 절세형 투자 계좌이지만, 목적·세제 혜택·인출 조건이 완전히 다릅니다.
두 계좌의 구조적 차이를 명확히 비교해, 나의 목표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의 주변 지인들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1. ISA 계좌와 연금저축의 핵심 차이 요약
| 구분 | ISA 계좌 | 연금저축 |
| 목적 | 3~5년 단기~중기 목돈 마련 | 장기 노후 자금 준비 |
| 가입 조건 | 만 19세 이상 누구나 (소득 無 가능) | 나이 제한 없음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통해 가능) |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최대 1억원까지 누적 가능) | 1,800만 원 (IRP 포함 최대 세액공제 900만 원) |
| 세제 혜택 | 비과세(200~400만 원) + 9.9% 분리과세 | 세액공제(최대 900만 원) + 과세이연 + 저율 과세(3.3~5.5%) |
| 투자 가능 상품 | 예금·RP·ELS·펀드·ETF·리츠·국내 개별주식 등 | 펀드·ETF·TDF 등 제한적 (개별주식 불가) |
| 중도 인출 | 원금 일부 인출 가능 (수익금은 해지 필요)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만 가능, 그 외는 16.5% 기타소득세 |
| 의무 유지기간 | 최소 3년 | 최소 5년 +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 적합 대상 | 단기 자금운용·자산 분산형 투자자 | 장기 노후 자금 확보형 투자자 |
저도 두 개의 계좌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실제로 두 계좌는 쓰임새가 완전히 달라서, 목적을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전략이 되더라고요.
2. 계좌 개설의 목적
- ISA 계좌는 3~5년을 기준으로 목돈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진 계좌입니다.
3년간 자금을 모아 대출 상환, 내 집 마련, 또는 연금저축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은 은퇴 이후 현금흐름 확보라는 노후 목적의 계좌로 설계되었습니다.
55세 이후부터 매달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며, 중간 해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도 세액공제를 제대로 챙기기 전에는 연금저축을 묶이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지만,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3. 가입 및 납입 조건
- ISA 계좌는 소득이 없어도 개설 가능하며, 서민형·농어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두 배(400만 원)로 늘어납니다.
- 연금저축은 나이·소득 제한이 없으며, IRP와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4.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
- ISA 계좌는 국내 주식·ETF·펀드·리츠·ELS 등 대부분 상품에 투자 가능하지만 해외 주식 직접투자는 불가합니다.
- 연금저축은 간접투자만 허용되어 펀드·ETF·TDF 중심입니다.
5. 세제 혜택 구조
| 항목 | ISA | 연금저축 |
| 과세 시점 | 해지 시 1회 과세 |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
| 비과세 한도 |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없음 |
| 세율 | 초과분 9.9% 분리과세 | 연금소득세 3.3~5.5% |
| 세액공제 여부 | 없음 | 있음 (최대 900만 원×13.2~16.5%) |
| 과세이연 | O (해지 시점까지) | O (수령 시점까지) |
6. 인출 및 해지 조건
- ISA 계좌: 원금은 자유롭게 인출 가능하지만, 수익금은 해지해야 찾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중도 인출 시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단기 유동성을 고려한다면 ISA가 유리하며, 연금저축은 장기 강제 저축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7. 유의 사항
- ISA 계좌는 3년 미만 해지 시 미뤄졌던 배당소득세(15.4%)를 내면 끝입니다.
- 연금저축은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전체에 대해 일괄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8. 결론: 내 상황에 맞는 전략
저는 IRP에 300만 원,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매년 넣어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를 위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ISA계좌에서 원금 일부를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상황 | 추천 계좌 | 이유 |
| 3~5년 내 집 마련·대출상환·목돈 필요 | ISA | 중도 인출 자유 + 비과세 혜택 |
| 55세 이후 안정적 현금 흐름 구축 | 연금저축 | 세액공제 + 저율 연금소득세 |
| 직접 주식투자 선호 | ISA | 개별주식 거래 가능 |
| ETF·TDF 중심 장기분산투자 | 연금저축 | 과세이연·복리효과 극대화 |
🔗 참고할 만한 사이트
- 금융위원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방안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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