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계산기 사용법
간단한 입력만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본인의 가구유형과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임으로 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복지로 사이트를 방문하여 모의 계산을 해 보시거나 즐거운 마음으로 거주지 행정 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빠른 입력으로 시작하여 금액을 수정하기
- 4가지(근로 단독, 근로 부부, 자산 단독, 자산 부부)중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하시면 소득, 재산 입력이 자동으로 되어 입력된 금액을 자신의 기준에 맞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득인정액(소득+재산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 조건
- 연령: 주민등록 기준 만 65세 이상 (1961년생은 생일 속한 달부터)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주민등록자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4%÷12)으로 계산하며, 하위 70% 수준 이하
- 제외 대상: 공무원·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일부 예외 있음)
기준액
| 가구 유형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예시: 단독가구 월급 200만 원 + 국민연금 50만 원 + 서울 집(공시지가 5억, 금융재산 1억) 모의 계산기로 계산 시 초과로 수급 불가로 나옵니다.
더 자세한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이용하세요.
신청하는 곳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통장 사본·금융동의서 등 필요. 매월 25일 지급되며, 소급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