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의 400%까지 불려주는 희망저축계좌를 알고 있나요? 직장을 다니며 돈을 저축해본 사람들은 알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직장 생활하면서 월급받아 돈을 저축하고 목돈을 불리기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투자에 대한 지식을 공부하고 돈을 빨리 모으기위해 해외주식, 비트코인, 금, 달러, ETF 등에 투자를 합니다. 저 또한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해주는 자산 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내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금액을 더 얹어주는 방식이죠. 이 제도는 크게 희망저축계좌1과 희망저축계좌2로 나뉘는데,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이 달라집니다.
희망저축계좌 조건 및 혜택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1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입니다.
- 혜택: 본인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무려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만기 수령액: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원금 360만 원에 정부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총 1,44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원금 대비 약 400% 수익률인 셈이죠.
- 필수 조건: 3년 만기 후 반드시 ‘탈수급을 해야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수급 필요성
희망저축계좌는 3년 만기 후 지원금을 받기 위해 만기 시점 또는 6개월 유예기간 내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수급하지 못하면 정부 매칭금은 환수되고, 본인 적립금의 5% + 이자만 지급됩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하게 2유형으로 해야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대상)
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이 조금 더 높거나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 속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혜택: 매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연차별로 금액을 늘려가며 매칭해줍니다. 1년 차에는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식으로 누적 지원되어 총 7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만기 수령액: 본인 원금 360만 원을 포함해 총 1,080만 원 +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필수 조건: 탈수급 의무는 없지만, 3년 동안 가구원이 모두 근로 활동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자산 관리 교육 등)를 이수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유형별 핵심
| 구분 | 희망저축계좌1 | 희망저축계좌2 |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수급 가구 |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 가구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4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 원 (고정) | 연차별 증액 지원 (총 720만 원) |
| 3년 총 수령액 | 약 1,440만 원 + 이자 | 약 1,080만 원 + 이자 |
| 주요 조건 | 3년 내 탈수급 필수 | 근로 유지 및 교육 이수 |
기준 중위소득 및 소득 기준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하려면 우리 집의 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정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기준이 예년에 비해 소폭 상향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00% (기준) | 희망저축계좌1 (40% 이하) | 희망저축계좌2 (50% 이하) |
| 1인 가구 | 약 256만 원 | 약 128만 원 미만 | 약 150만 원 미만 |
| 2인 가구 | 약 420만 원 | 약 210만 원 미만 | 약 250만 원 미만 |
| 3인 가구 | 약 540만 원 | 약 267만 원 미만 | 약 320만 원 미만 |
| 4인 가구 | 약 649만 원 | 약 320만 원 미만 | 약 380만 원 미만 |
| 5인 가구 | 약 755만 원 | 약 302만 원 미만 | 약 377만 원 미만 |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거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받는 월급이 이 금액보다 조금 많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라에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은 실제 소득과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헷갈리는 소득인정액
많은 분이 “내 월급은 150만 원인데, 그럼 1인 가구 기준 128만 원이 넘으니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자동차 소유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동차는 재산 중에서도 소득 환산율이 100%로 매우 높습니다. 만약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차를 타거나, 차값이 500만 원(잔존가액)을 넘는다면 그 차값이 고스란히 월 소득으로 잡힐 수 있어요.
2. 주택 및 금융재산 공제 혜택
우리가 살고 있는 집값도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또한,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융재산(은행 예금 등)도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공제해줍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절차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서류가 복잡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내가 몰랐던 추가 혜택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단계별 신청 가이드
| 단계 | 항목 | 주요 내용 |
| 1 | 자격 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상담 |
| 2 | 서류 준비 | 신분증, 근로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등 |
| 3 |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 4 | 심사 및 선정 | 소득·재산 조사 후 약 1개월 이내 통보 |
| 5 | 계좌 개설 | 선정 통보 후 지정 은행에서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
신청 기간은 보통 1년에 4번, 분기별(3월, 5월, 8월, 10월경)로 모집 기간이 있습니다. 3월은 마침 모집이 시작되는 달이니 지금 바로 가까운 복지센터에 전화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금 당장 직업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조건의 핵심은 ‘일하는’ 저소득층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공공근로 등 어떤 형태로든 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 일을 그만두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중도 해지 사유가 됩니다. 다만, 실직 등 피치 못할 사정인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Q3.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다른 저축 사업과 중복 신청 되나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혜택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결정하세요.
Q4. 만기 때 받는 돈은 세금을 떼나요?
정부지원금인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낸 돈에 대한 이자 부분에만 아주 적은 세금이 붙을 뿐입니다.
Q5. 부모님이 신청하실 때 자녀의 소득도 보나요?
희망저축계좌는 ‘가구’ 단위로 심사합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도 합산됩니다. 하지만 따로 살고 있다면 자녀의 소득은 부모님의 신청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3년이라는 시간이 길어 보일 수 있지만, 매달 10만 원을 아껴 1,4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저도 제 가족이 해당된다면 열 일 제쳐두고 신청을 하라고 할겁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mohw.go.kr)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자료 확인
- 복지로 (bokjiro.go.kr) – 희망저축계좌 온라인 자격 진단 및 신청 안내
- 국민연금공단 (nps.or.kr) –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사업 연계 정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or.kr) –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안내
⚠️ Disclaime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재산 상황 및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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