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물가 상승률 2.1%를 반영하여 단독 가구는 약 349,700원, 부부 가구는 약 559,520원으로 인상 되었어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2만 원으로 전년대비 8.3%인상된 금액입니다.
단지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의 노후 생활비 지원을 위해 해마다 물가 오름세를 고려하여 금액이 올라갑니다.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대략 2.1%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 재정과 국민적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어요. 저소득층이 아닌데도 받으려고 재산을 사전에 분산하여 악용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어요.
- 가구 형태에 따른 예상 기초 연금 수령액
| 구분 | 2025년 | 2026년 | 증감액 | 비고 |
| 단독가구 | 342,510원 | 349,700원 | +7,190원 | |
| 부부가구 | 548,010원 | 559,520원 | +11,510원 | 부부감액 20% 적용 |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연금액 합계액에서 20%가 줄어든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함께 버는 소득을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 선정기준액 제대로 파악하기
만 65세 이상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 증가에 따라서 선정 기준액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6년 예측되는 선정 기준 금액 (하한선)
- 단독가구: 월 244.4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89.6만 원 이하
만약 이 기준 금액보다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조금이라도 높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계산 방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월급이 많지 않으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기초연금의 대상자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①소득평가액과 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공제가 중요
근로 소득은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산출 방식 : 0.7 × (근로 소득 – 112만 원) + 그 외 소득
- 근로소득 기본공제 : 모든 근로 소득액에서 일률적으로 112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 잔여액에서도 30%를 더 공제합니다.
- 예외 : 일일 고용 또는 공공 일자리 수입 등은 근로 소득 계산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 예시 (1인 가구): 월 소득 200만 원이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 원인 경우
0.7 x (2,000,000 – 1,120,000) + 300,000 = 916,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버는 돈보다 적게 계산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재산 환산액 : 숨겨진 재산까지 모조리 파악한다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됩니다.
- 산출식 : {(보통 재산 – 공제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빚} x 4% / 12
- 지역별 기본 공제: 대도시 1.35억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재산 가액에서 뺍니다.
- 금융 자산 : 예금, 주식 등에서 2천만 원을 차감합니다.
주의하세요! P값과 무료 임차 소득
해당 영역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지는 케이스가 대다수 입니다.
- P값 (고가 재산): 고급 승용차(4,000만원 이상이거나 배기량 기준 초과 등) 또는 골프/콘도 회원권은 그 가치 전부가 월 소득으로 책정됩니다 (환산율 100%).
차량 한 대로 인해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무상거주 소득 : 비록 자신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도, 자녀들 명의로 된 시세 6억 원 이상 나가는 비싼 주택에 산다면 그 집값의 1년에 0.78% 가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연금액 감소 제도 2가지
기준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는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령 연금과 국민 연금 중복 수령 시 금액 조정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이러한 규정 때문입니다.
- 기준: 2025년도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급액이 513,760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 금액이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최소 지급액: 아무리 적게 받더라도 기초연금 기준액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책 : 만약 국민연금 수급액이 해당 기준을 조금이라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 감소분까지 감안한 모든 금액을 산출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는 탈락자보다 총소득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규정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 금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 만큼 기초연금 지급액을 차감합니다.
기초연금 수령액 세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여부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나 세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 항목 | 영향 여부 | 상세 내용 |
| 세금 (소득세) | 없음 | 기초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 건강보험료 | 없음 | 건보료 산정 소득이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초생활수급 | 영향 있음 |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됩니다 (중복 수령 불가). |
신청 방법과 적절한 시기
기초연금은 알아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 10월 생이신 분들은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입니다
- 구비 서류 : 신분증명서, 본인 이름으로 된 통장 복사본, 전·월세 계약서(해당되는 사람만)
마무리하며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과 지급 대상도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 특히 고급 차량 소유 여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며 국민연금 중복수급도 가능합니다.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감감액 기준은 노령연금 월 51만 원(약 513,760원) 이하: 기초연금 전액 수령 가능하지만 초과 시에는 기초연금 일부 또는 절반 이상 감액됩니다.
⚠️ Disclaimer
본 콘텐츠는 2026년 예상 수치와 제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확정되는 2026년 선정기준액 및 연금액은 정부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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