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공식에 따라 계산하면 수급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재산·이자·배당·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기초연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재산과 소득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선정 기준액: 224만 9,000원
- 2025년 기준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364만 8,000원
2.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 선정 기준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1. 소득 평가액 계산
- 근로·사업·연금·배당·이자 등 실제 소득을 모두 포함
국민연금은 기본공제가 없으므로 100% 반영됨
예시: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아내 국민연금 40만 원
합산 110만 원이 소득 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2-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으로 나뉩니다.
✔️ 일반 재산
부동산(시가표준액 기준), 자동차 가치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계산
- 대도시 일반재산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 금융 재산
예금·주식·펀드에서 금융 기본공제 2,000만 원 차감
✔️ 소득환산 공식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각종 공제액) × 4% ÷ 12개월
예시 부부의 경우
- 아파트 시가표준액 6억 + 자동차 2,500만 원 – 대도시 공제 1억 3,500 = 4억 9천
- 금융재산 1억 – 금융공제 2천 = 8천만 원
합계 5억 7천만 원 × 4% ÷ 12 = 약 190만 원 반영
3. 실제 케이스로 보는 수급 가능 여부 판단
✅ 1960년생 부부 예시
- 아파트 시가 10억(시가표준액 6억)
- 주식 1억
- 자동차 2,500만 원
- 국민연금 부부 합산 110만 원
✔ 계산 결과
- 소득 평가액: 110만 원
- 재산의 소득 환산액: 190만 원
- 소득인정액 = 300만 원
- 2025년 부부 기준액(364만 8,000원) 이하 → 수급 가능!
4. 기초연금 실제 수령액 계산
4-1.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국민연금을 기준 연금액(34만 2,100원의 150%)인 51만 3,760원 초과해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부의 경우
- 남편: 국민연금 70만 원 → 연계 감액 약 65,000원 발생
- 아내: 국민연금 40만 원 → 감액 없음
4-2. 부부 감액 20% 적용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됩니다.
✔ 최종 수령액
- 남편: 약 22만 2,000원
- 아내: 약 27만 4,000원
부부 합계 약 49만 6,000원/월
5. 수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수
1) 금융자산 구성 (주식 vs 예금)
주식 배당·정기예금 이자는 소득 평가액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이자율에 따라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니고, 주식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예상 이자·배당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봐야 정확합니다.
2) 자동차 가치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 삭제
→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만 고급 차로 분류
→ 그 미만은 일반재산에 가액만 반영
3) 자녀 소득·재산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단, 자녀 명의 6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함께 거주할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4) 임대소득 발생 시
임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경비 공제 가능
부채 있으면 100% 공제
5) 이자소득 반영 시점 이자·배당이 발생한 다음 해 4월부터 반영
→ 연말 금융 포트폴리오 조정이 중요
실제 부모님 기초연금을 대신 신청해 드리면서 느낀 점은, 계산만 정확하면 처음부터 가능성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재산의 소득 환산액 계산을 잘못해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6. 신청 방법
✔ 신청처
-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준비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금융자산·부채 관련 증빙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지급일
- 매월 25일
7. 수급 여부, 이렇게 체크
| 항목 | 점검 내용 |
| 나이 | 만 65세 이상인가? |
| 소득 | 국민연금 + 근로/사업/이자/배당 포함 계산 |
| 재산 | 부동산 시가표준액 기준 적용했는가? |
| 자동차 | 고급 차 기준(4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가? |
| 금융재산 | 주식·예금 이자/배당 반영했는가? |
| 결과 | 소득인정액 ≤ 기준액인가? |
8. 결론
나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집이 아파트라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시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그리고 재산 공제·환산율을 계산하는 거라 실제로는 상당수 가구가 기준을 충족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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