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고물가 시대에 남의 집을 빌려 사는 분들에게는 월세 지원을, 내 집에 사는 분들에게는 집 수리비 지원을 해주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특히 집값은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제도를 잘 찾아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맞춤형 주거 복지
요즘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내집 한 칸 마련하기 힘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는 지원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이 적어 주거비 마련이 힘든 가구에게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혜택을 받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돈을 벌면 못 받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졌거든요. 오로지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보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주거급여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우리 집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가구원 수(함께 사는 가족 수)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소득인정액이 높아져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월) | 비고 |
| 1인 가구 | 1,230,834원 | |
| 2인 가구 | 2,015,660원 | 부부 가구 |
| 3인 가구 | 2,572,337원 | 부모와 자녀 1명 |
| 4인 가구 | 3,117,474원 | 4인 가족 |
| 5인 가구 | 3,627,225원 |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포함됩니다. 특히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주의해야 하는데요.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낡은 차가 아니라면 차량 가액의 100%가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업용 차량이 아니라면 이 부분을 꼭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역별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금액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을 1급지부터 4급지까지 나누어 임차급여(월세 지원금)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최대 지원 한도)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예를 들어 서울에서 혼자 살며 월세 40만 원을 내고 있더라도 한도인 369,000원까지만 받을 수 있고,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실제 내는 금액인 30만 원만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청년 주거급여와 수선유지급여
1.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다면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님 가구와 별도로 자녀의 계좌로 월세가 입금됩니다. 예전에는 한시적이었는데 이제는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사업으로 바뀌어 졌어요.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 수리비)
자기 집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월세를 받는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집의 노후도를 직접 조사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경보수: 590만 원 (3년 주기, 도배나 장판 등)
- 중보수: 1,095만 원 (5년 주기, 창호나 단열 등)
- 대보수: 1,601만 원 (7년 주기, 지붕이나 주방 시설 등)
장애인이나 고령자 가구는 편의시설(경사로, 안전 손잡이 등) 설치를 위해 최대 38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니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주거급여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주거급여 신청 과정
| 단계 | 주요 내용 | 비고 |
| 1 | 자격 확인 및 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 2 | 서류 접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제출 |
| 3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시·군·구청에서 공적 자료 확인 |
| 4 | 주택 조사 | LH에서 방문하여 실제 거주 및 계약 확인 |
| 5 | 결정 및 지급 |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
✅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원본 또는 복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를 통해 가능하며,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FAQ
Q1. 집주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혜택을 받는 분)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라 임대차계약서만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LH 조사원이 방문할 때 거주 확인은 해주셔야 해요.
Q2.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 수급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기초연금액이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일정 비율 공제가 적용되기도 하니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Q3.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사 후 즉시 전입신고를 하시고 주민센터에 임대차계약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지원금이 끊기거나 나중에 돌려내야 하는(부정수급)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신청하고 돈은 언제 나오나요?
조사 기간이 보통 30일에서 최장 60일까지 걸립니다. 하지만 결정이 나면 신청한 달로 소급해서 한꺼번에 입금되니 걱정 마세요.
Q5.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기준이 엄격합니다. 1,600cc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된 차이거나, 생업용으로 확인되는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통과될 확률이 높습니다.
꼭 알아야 할 체크 포인트
- 체크 포인트 1: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기억하세요. 자녀가 잘 살아도 내 소득만 적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체크 포인트 2: 신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말일에 신청해도 해당 월 전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마세요.
- 체크 포인트 3: 금융재산 조사 시 자녀에게 빌려준 돈이나 일시적으로 들어온 큰돈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강북구에 사시는 70대 어르신이 작년에는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넘어서 떨어졌는데, 올해 기준액이 오르면서 매달 36만 원 넘는 지원을 받게 되셨어요. 덕분에 월세 부담이 3만 원대로 확 줄어들어 좋아하셨어요.
마무리하며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 준비할 시간도 없으신 경우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먹고살기 바쁘게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정신없이 살다보면 시간을 내서 무엇을 한다는게 쉽지는 않아요.
해야지 하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모든건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부터 메모를 하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다보면 신청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딱 들때가 생겨요. 그때 시간을 내서 하시면 하루에 다 하실수 있어요.
💡 출처 및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mohw.go.kr)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자료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주거급여 자가진단 및 상세 안내
-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및 자격 확인
- 국토교통부 (molit.go.kr) – 주거급여법 및 선정기준 행정규칙
⚠️ Disclaimer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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