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고통을 받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면서 누구 한 사람 남의 가정사에 나서서 해결 하기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소송·추심·불이행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을 채권이 있는데 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채무자(비양육자)에게 강제징수 하는 2025년 7월 1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자녀 1인당 최대 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자녀 나이 만 18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 대상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
- 출생 연도와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2025년- 출생 연도-1로 나이를 계산
-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 부담 조서, 판결문 등)이 있는 경우
- 법원 서류상 양육비 이행 시기, 금액, 지급 주체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예시로 2025년 기준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10,208원 이하인 경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직전 달 마지막 날까지 연속하여 3회 이상 양육비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 채권추심 지원 등을 받았거나 소송으로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지원 절차
자격 판정까지 통상 30일 걸리고 최대 60일까지 걸리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지원 신청 바로가기
- 우편으로 신청: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바로가기, 개인정보 동의서도 작성해야 합니다.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필수 서류
-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 이용 동의서(날인 원본) 1부
- 개인정보 동의서(날인 원본)1부
- 집행권원 1부
- 송달 증명원·확정 증명원 각 1부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 종료하였거나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선지급금 받을 계좌번호 통장 사본 1부
- 신청인 기본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기
- 자녀 기본증명서 1부, 자녀당 각 1부씩,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기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기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녀당 각 1부씩,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기
- 신청인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로 발급, 주민번호 전체 표기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산정 기준표
서울가정법원은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2021. 12. 22 공표하고 2022. 3. 1 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바뀌는건 아닙니다.


마무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금전 지원과 더불어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급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 제도를 이제 도입한 단계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 출처: 성평등가족부, 복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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