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육아휴직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맞벌이 부부의 휴직 기간 1.5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등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행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 지원제도 급여 인상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이 월 15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1~3개월 차: 최대 월 250만 원
- 4~6개월 차: 최대 월 200만 원
- 7개월 이후: 최대 월 160만 원
✅ 최대 1년간 육아휴직 사용 시, 총 약 2,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필요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 등
📆 급여 신청 시기: 휴직 시작 1개월 후~12개월 이내
2. 복귀 후 25% 후지급 제도 폐지
육아휴직 지원제도에 불만이 많았던 부분으로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지급되던 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휴직 기간 중 전액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써 육아휴직 중 실질적인 생활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3.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확대 (1.5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 지원 3법의 핵심은 바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입니다.
- 부모 각각이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 기존 1년에서 6개월 추가 연장(총 1.5년) 가능 - 부부 모두 사용 시 총 최대 3년(1.5년 × 2명) 활용 가능
3.1 육아휴직 지원제도 적용 조건
-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한쪽이 한 부모·중증 장애 아동 부모인 경우
4. 근로 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근로 시간 단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최소 사용 단위가 3개월 → 1개월 단위로 완화되어,
아이 방학·돌봄 공백 상황 등 유연한 근무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 → 20일로 확대되며,
휴가 사용 기한 역시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로 늘어났습니다.
✅ 최대 4회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신생아 돌봄 참여가 훨씬 유연해집니다.
💡 출산 예정일 기준 30일 전부터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회사 일정과 조율해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변경 |
| 육아휴직 급여 상한 | 월 150만 원 | 월 250만 원 |
| 후지급 제도 | 복직 후 25% 지급 | 전액 즉시 지급 |
| 맞벌이 부부 휴직 기간 | 1년 | 1.5년 (최대 3년 부부 합산) |
| 근로 시간 단축제 | 2년 / 3개월 단위 | 3년 / 1개월 단위 |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90일 내) | 20일 (120일 내) |

7. 결론
2025년부터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소득 보전 + 기간 확대 + 유연근무 보장이라는 3박자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신생아 부모, 유연근무 필요한 직장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 출산·육아로 경력 단절이 걱정되는 부모
- 맞벌이로 돌봄 공백이 생기는 가정
-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싶은 직장인
🔗 참고할 만한 사이트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정책 문의 및 온라인 상담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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