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고 실업급여 계산기로 구직급여 미리 계산해 보기

갑작스러운 실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근차근 방법과 절차를 알고 대처를 하면 특별한 혜택이 아니더라도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나는 언제 가서 신청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 확인하기 문구 이력서 JOB을 찾는 행동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회사의 경영상 해고, 계약 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으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
  • 구직활동보다는 취업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받고 싶으신 분
  • 일자리를 찾기 위해 나의 직업 성향을 알고 싶으신 분

실업급여 지원 내용

  • 구직 급여액=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 액) x 소정급여일수(120일~270일)
  • 2025년 구직급여 1일 상·하한액: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4,192원
  •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금액: 상한액: 66,000 x 30일 = 1,980,000원, 하한액은 64,192 x 30일 = 1,925,760원입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80,000원이 나오면 상한액 66,000원 적용, 임금이 적어서 55,000원이 나왔다면 하한액인 64,192원을 적용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해 보기 → STEP 1, STEP 2 체크 → 해당 사항을 입력

실업급여 계산해보기
STEP 1 수급유형 선택, 상용근로자
STEP 2 모의계산 유형, 간편 모의계산 상세 모의계산
간편 모의계산 시트 나이, 근로기간, 근로시간, 평균임금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표, 50세 미만 12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270일
  • 구직급여 대상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여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

취업할 수 없는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최대 4년까지 늦춰서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사유

  • 임신·출산·육아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상병급여를 받은 경우의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배우자의 국외 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 범죄 혐의로 구속이나 형의 집행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경보 발령

실업급여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상용직: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근로자: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예술인: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일 것
  • 프리랜서: 퇴사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 자영업자: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실업 상태 및 구직 의사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채용 시 근로계약(임금, 근로 시간)이 20% 이상 낮아진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 체불, 지연, 30% 이상 받지 못한 경우가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경우
  •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결혼, 사업장의 이전, 타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주52 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 등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육아휴직 사용 중, 시간제근로, 근로 시간 단축, 직장 보육시설 활용 등은 제외)
  • 육아기에 단축 근무를 거부하는 경우
  • 간호·간병의 경우
  •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신청 절차

  •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회사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이직 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수급 자격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확인서 체출 여부,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 → 바로가기
  • 구직 등록: 온라인(고용 24)에 등록
  • 사전 교육: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에서 교육
  • 수급 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입사 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 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취업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을 받아야 함

마무리

실직자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여 재취업에 성공하고, 나에게 맞는 기술을 배워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 출처: 고용24,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투자, 수익, 금전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개인의 상황과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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