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환급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장기간 입원이나 고액 치료를 받다 보면 의료비가 가계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이런 상황을 대비한 건보료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의료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환급 조회, 절차, 주의 사항까지 알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25년 기준 89~82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온라인 신청
- 간편인증 or 공동·금융 인증서로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1단계 유의 사항 확인
- 2단계 대상 선택: 환급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 1건 / 2,300,000원으로 확인되면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3단계로 넘어갑니다.
- 3단계 정보수집 및 동의
- 4단계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으로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유선 신청
- 방문·팩스·우편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를 작성 제출
본인부담상한 기준보험료: 2024년(고시 2025-90호)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얼마 인지에 따라 몇분위를 확인하세요.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지역 | 13,850원 이하 | 13,850원 초과~ 19,780원 이하 | 19,780원 초과~ 31,030원 이하 | 31,030원 초과~ 89,500원 이하 | 89,500원 초과~ 134,440원 이하 | 134,440원 초과~ 209,970원 이하 | 209,970원 초과 |
| 직장 | 57,070원 이하 | 57,070원 초과~ 83,570원 이하 | 83,570원 초과~ 110,680원 이하 | 110,680원 초과~ 159,250원 이하 | 159,250원 초과~ 200,730원 이하 | 200,730원 초과~ 273,380원 이하 | 273,380원 초과 |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내가 몇분위 인지를 알았다면 상한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구분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 2025년 | 89만 원 | 110만 원 | 170만 원 | 320만 원 | 437만 원 | 525만 원 | 826만 원 |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41만 원 | 178만 원 | 240만 원 | 396만 | 569만 원 | 684만 원 | 1,074만 원 |
실제 사례
강원도 정선군에 사는 57세 금OO 씨는 2020년 중증난치질환(만성신장병)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진료비 2,854만 원이 발생, 산정 특례 혜택(본인부담금10%) 등에 따른 2,567만 원이 공단부담금이고 본인부담의료비가 287만 원이 발생하였다.
2021년 8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5분위로 환급금 135만 원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 인용-
결론
환급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과도한 의료비를 돌려받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환급 대상이 아닐까?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환급 대상이 아닐까?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자 앱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가정 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 본 콘텐츠는 정부·공공기관의 공개자료를 인용하여 작성된 정보 제공용 콘텐츠입니다.
투자, 수익, 금전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개인의 상황과 제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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