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조회 및 신청 기간, 감액 사유까지 한 번에 확인

2025년 근로장려금이 달라졌습니다. 해마다 기준이 조금씩 바뀌다 보니 나는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생활비 부담은 커지고, 정부 지원은 꼭 챙겨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소득·재산 요건부터 신청 기간, 지급 시기까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 신청 기간 감액 사유 문구 아래에 근로자 4명 산업현장과 어울리는 복장착용 자영업자 1명이 즐거워하는 모습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 소득자에게 현금을 지원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가계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2025년에는 일부 기준이 완화·확대되어 더 많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신청을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소득기준과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단독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 소득 4,400만 원 미만

여기서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종교, 기타, 이자, 배당, 연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 총급여액 구분 표로 적용기준과 소득기준으로 나뉘어짐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1억7천만 원 미만: 100% 지급
  • 1억7천만 원 이상 ~ 2억4천만 원 미만: 50% 감액 지급
  • 2억4천만 원 이상: 지급 불가

재산에는 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 자녀·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소득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가족(자녀·부모)이 있는 경우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 원 이상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입니다.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분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대상자산정 대상신청 시기
정기 신청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24년 연간 소득25. 5.1 ~ 6.2
반기 신청근로소득자25년 상반기 소득
25년 하반기 소득
25. 9.1 ~ 9.15
26. 3.1 ~ 3.16

조회·신청 방법

국세청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니 직접 조회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경우는 참고1의 절차, 받지않은 경우 참고2의 절차로 신청절차를 설명
  •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 자동 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 기간에 자동 신청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

심사 진행 조회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오른쪽 상단의 전체 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 진행 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일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분
    • 상반기: 2025년 12월 30일
    • 하반기: 2026년 6월 30일

지급액

가구 유형과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장려금 감액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5% 지급
  •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이미 지급한 장려금이 환수(허위 신청자)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결론

소득,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안정적인 지원금을 받아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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